4강 전기설비기술 기준령의 공통사항
전기설비기술기준령의 제정목적
: 전기사업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전(발전용수력설비기술기준령 및 발전용화력설비기준령에 정한 전기공작물을 제외한다)ㆍ송전ㆍ변전 또는 전기사용을 위하여 설치하는 기계ㆍ기구ㆍ전선로ㆍ보안통신선로 기타의 공작물
(이하 “전기설비”라 한다)의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용어의 정의
1. “발전소”라 함은 발전기ㆍ원동기 기타의 기계기구(비상용 예비전원을 얻을 목적으로 시설하는 것을 제외한다)를 시설하여 전기를 발생시키는 곳을 말한다.
2. “변전소”라 함은 구외로부터 전송되는 전기를 구내에 시설한 변압기ㆍ전동발전기ㆍ회전변류기ㆍ수은정류기 기타의 기계기구에 의하여 변성하는 곳으로서 변성한 전기를 다시 구외로 전송하는 곳을 말한다.
3. “개폐소”라 함은 구내에 시설한 개폐기 기타의 장치에 의하여 전로를 개폐하는 곳으로서 발전소ㆍ변전소 및 수용장소 이외의 곳을 말한다.
※4. “급전소”라 함은 전력계통의 운용에 관한 지시를 하는 곳을 말한다.
5. “전선”이라 함은 강전류기의 전송에 사용하는 전기도체, 전열물로 피복한 전기도체 또는 전열물로 피복한 위를 보호피복으로 보호한 전기도체를 말한다.
6. “전선로”라 함은 발전소ㆍ변전소ㆍ개폐소 및 이와 유사한 곳과 전기사용장소 상호간의 전선(전차선ㆍ제251조제1항에 규정하는 소세력회로 및 제252조에 규정하는 출퇴표시등회로의 전선을 제외한다) 및 이를 지지하거나 보장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7. “저압가공전선로중 가공인입선에 인접하는 부분”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가. 간선에서 분기하여 수용장소에 이르는 저압가공전선로 중 종단의 인입주로부터 길이 100미터안 부분으로서 도로(교통이 빈번하지 아니한 도로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도로상에 시설되는 것이외의 것.
나. 1구내 전용의 저압가공전선로 중 그 구내에 시설하는 부분 및 이에 인접한 구외의 지지물에 이르는 1경간이내의 부분
8. “가공인입선”이라 함은 가공전선로의 지지물로부터 다른 지지물을 거치지 아니하고 수용장소의 붙임점에 이르는 가공전선(가공전선로의 전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9. “인입선”이라 함은 가공인입선 및 수용장소의 조영물의 측면등에 시설하는 전선으로서 당해수용장소의 인입구에 이르는 것을 말한다.
※10. “연접인입선”이라 함은 1수용장소의 인입선에 분기하여 지지물을 거치지 아니하고 다른 수용장소의 인입구에 이르는 부분의 전선을 말한다.
11. “궤전선”이라 함은 발전소 또는 변전소로부터 다른 발전소 또는 변전소를 거치지 아니하고 전차선에 이르는 전선을 말한다.
12. “궤전선로”라 함은 궤전선 및 이를 지지하거나 보장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13. “전차선”이라 함은 전차(제242조제1항에 규정하는 유회용전차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그 동력용의 전기를 공급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접촉 전선 및 강색철도의 차량안의 신호장치ㆍ조명장치등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접촉전선을 말한다.
14. “전차선로”라 함은 전차선 및 이를 지지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15. “옥내배선”이라 함은 옥내의 전기사용장소에서 고정하여 시설하는 전선(전기기계기구안의 배선, 관등회로의 배선, 엑스선관회로의 배선, 제161조에 규정하는 전선로의 전선, 제214조제1항 또는 제242조제1항제2호에 규정하는 접촉전선, 제251조제1항에 규정하는 소세력회로 및 제252조에 규정하는 출퇴표시등 회로의 전선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16. “옥측배선”이라 함은 옥외의 전기사용장소에서 당해전기사용장소에서의 전기사용을 목적으로 조영물에 고정하여 시설하는 전선(전기 기계기구안의 배선, 관등회로의 배선, 제214조제1항에 규정하는 접촉전선, 제251조제1항에 규정하는 소세력회로 및 제252조에 규정하는 출퇴표시등회로의 전선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17. “옥외배선”이라 함은 옥외의 전기사용장소에서 당해전기사용장소에서의 전기사용을 목적으로 고정하여 시설하는 전선(옥측전선, 전기기계기구안의 배선, 관등회로의 배선, 제214조제1항 또는 제242조제1항제2호에 규정하는 접촉전선, 제251조제1항에 규정하는 소세력회로 및 제252조에 규정하는 출퇴표시등회로의 전선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18. “관등회로”라 함은 방전등용안정기(방전등용 변압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부터 방전관까지의 전로를 말한다.
19. “약전류전선”이라 함은 약전류전기의 전송에 사용하는 전기도체, 절연물로 피복한 전기도체, 절연물로 피복한 위를 보호피복으로 보호한 전기도체, 제251조제1항에 규정하는 소세력회로의 전선 또는 제252조에 규정하는 출퇴표시등 회로의 전선을 말한다.
20. “약전류전선로”라 함은 약전류전선 및 이를 지지하거나 보장하는 공작물(조영물의 옥내 또는 옥측에 시설하는 것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21. “지지물”이라 함은 목주ㆍ철주ㆍ철근콘크리이트주 및 철탑과 이와 유사한 공작물로서 전선 또는 약전류전선을 지지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22. “지중관로”라 함은 지중전선로, 지중약전류전선로, 지중에 시설하는 수관 및 가스관과 이와 유사한 것 및 이들에 부속하는 지중함등을 말한다.
※23. “제1차 접근상태”라 함은 가공전선이 다른 공작물과 접근(병행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교차하는 경우 및 동일 지지물에 시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에 당해가공전선이 다른 공작물의 상방 또는 측방에서 수평거리로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의 지표상의 높이에 상당하는 거리안에 시설되는 것(수평거리로 3미터미만인 곳에 시설되는 것을 제외한다)에 의하여 가공전선로의 전선의 절단, 지지물의 도괴등의 경우에 당해전선이 다른 공작물에 접촉할 우려가 있는 상태를 말한다.
※24. “제2차 접근상태”라 함은 가공전선이 다른 공작물과 접근하는 경우에 당해 가공전선이 다른 공작물의 상방 또는 측방에서 수평거리로 3미터미만인 곳에 시설되는 상태를 말한다.
25. “접근상태”라 함은 제1차 접근상태 및 제2차 접근상태를 말한다.
리플프리 : 실효값 10[%]이하 직류
소세력회로 : 60[V]이하 전압
조상설비 : 무효전력 조정설비
보호접지 : 외함접지
전압의 구분
1000-1500-7000 ; 저압 교류1000 직류1500
고압 7000[V]이하, 특고압 7000[V]초과
전선
갈-흑-회-청-녹색,노란색 : L1-L2-L3-N-보호도체
저압전선 : 저독성 가교 폴리올레핀, 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
비닐, 고무 절연전선
고압전선 : 콤바인덕트케이블, 비닐외장케이블
20%: 나전선 상호접속 20% 이상 감소금지
전선의 병렬접속
퓨즈설치금지, 터미널러그완전접속, 동선50,알루미늅70[mm2]이상
절연 : 도체.부도체를 이용해서 전기.열을 차단하는 것.
전기욕기, 전기로 : 절연을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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